공지사항
제목    전화 녹음 시스템 시행 안내
작성자 cs 작성일 20-03-26 10:14:42 퍼가기

<전화녹음에 대한 법적고지>
당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서비스 운영, 직원들의 업무성과 측정 등을 위해서
모든 업무용 전화에 대해서 전화 연결 시 통화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0년 이전부터, 재공지 2020년 3월 26일)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를 요청하여,
녹음되지 않는 환경에서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통화가 힘들 경우 법인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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