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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오픈마켓 위탁 판매홍보 기본약관 (버전 1.1)

※ 기본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희망할 경우,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첫 장 특약사항에 특약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및약관다운로드

※ 주의사항
- 당사는 옥션,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쇼핑몰 거래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판매중인 상품이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 판매가 시작되면 바이럴마케팅,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제품이 홍보되니, 영업권,상표권 등 판매/홍보에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필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제조/판매/홍보에 있어서 사전에 허가/신고가 필요한 상품은 사전에 필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판매/홍보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필요한 상품은 사전에 필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배송시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특히 원산지 준수바랍니다.
- 제품 및 배송에 대한 하자는 발주 받은 회사에 책임이 있으니, 포장 특히 잘해주세요~

제 1 조 (목적)

1. 판매배송회사의 상품을 위탁회사가 판매홍보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 데 있다.

2. 위탁회사는 웹개발 및 홍보 회사로 판매배송회사의 상품을 별도 계약으로 매입하여 재고를 책임지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판매배송회사와 주문고객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판매 증대를 위한 홍보 및 주문서 통합 등 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

 

제 2 조 (상품공급방법)

1. 판매배송회사는 위탁회사의 쇼핑몰 및 오픈마켓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매배송회사는 공급한 상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며,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진다.

 

제 3 조 (정산방법)

1. 위탁회사는 위탁방식에 따라 상품판매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판매배송회사에게 입금한다.

2. (세금)계산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익월 10일 오전까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까지 5영업일 간격으로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3. 정산오류가 있을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4. 사전에 별도의 해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위탁회사가 광고비 등 상거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판매된 주문에 대해서 발주하지 않고 배송을 중지할 경우, 그 동안의 실광고비 실거래비용을 부담하면 정상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잔여 정산금에 대해서 6개월 혹은 12개월에 거쳐서 분할 정산할 수 있다.

 

제 4 조 (배송)

1. 위탁회사가 배송 요청한 상품에 대해 1~3일 이내에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배송 지연 혹은 배송 불가가 발생할 경우 위탁회사에 즉시 통지한다.

2. 발주서에 명시된 판매가, 배송료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계약한 조건과 다르면 발주서 요청 당일에 배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확인하고 배송하였거나, 2회 이상 배송된 경우 해당 발주 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환불/구입취소/반품/중복배송 등)

1. 배송이 완료되지 못하고 환불/구입취소/반품/중복배송 등 배송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회사는 판매배송회사에게 통지하며, 판매배송회사는 협조한다.

2. 배송사고는 원칙적으로 판매배송회사가 사고 처리를 하지만, 배송사고가 실제 발생하면 상호 노력, 협의하여 배송 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3. 배송사고가 위탁회사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부담한다.

4. 배송사고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탁회사의 피해보상 범위는 해당 고객이 결제한 물품대금과 택배비에 한정한다.

 

제 6 조 (상품 소개 및 상품 이미지 사용)

1. 위탁회사는 사전에 제약 사항을 통지 받지 않을 경우, 판매배송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상품이 소개된 웹사이트, 뉴스, 인쇄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자유롭게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상품 소개 내용은 판매배송회사가 책임지며, 원산지 등 법적의무표시사항, 과대광고, 부정경쟁방지 등 관련 법규에 위반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상품 소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공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는 판매배송회사가 책임진다.

4. 위탁회사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위탁회사에게 있으며, 저작물 내의 삽입된 이미지 저작권 등의 문제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산업재산권 등)

1. 상품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영업권이 있는 경우, 판매배송회사는 그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며,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2. 판매배송회사는 상품이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위탁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하고, 판매가 시작된 경우 해당 제약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상품 판매 및 내용에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소송(가압류, 가처분 포함) 제기,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는 경우, 판매배송회사는 제기 받은 이의, 소송,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판매배송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기타 상품의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법령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진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판매배송회사는 구매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상품 판매 시작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 계약이 해지 혹은 만료되면, 주문한 물품이 배송 완료되고 정산이 완료되어야 본 계약이 최종 종료된다.

 

제 10 조 (면책 및 구상권)

1. 구매자자와의 거래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시스템에 의한 오류가 아니면,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책임은 판매배송회사가 부담한다.

2.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에 의해 판매배송회사에게 귀책이나 책임이 있는 경우, 판매배송회사는 위탁판매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위탁판매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판매배송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의해결)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옥션, 11번가 등의 대표적인 오픈마켓 구매/판매 이용약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3자에 의한 분쟁 및 손해가 생긴 경우,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력한다.

3.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이후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 12 조 (1달간 조정해결 및 관할법원)

1. 판매배송회사와 위탁회사 간에 이행사항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법적 소송 이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달의 기간을 정하여 서로의 이의 조정에 최선을 다한다.

2. 법적 소송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혹은 위탁회사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3. 본 사업은 일정기간 정부/지자체 등의 외부 지원을 받아 할인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탁회사와 판매배송회사간 민간 계약임을 분명히 하며, 사업 지원 이외에 정산 등의 이유로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기관과 무관한 공무집행방해 혹은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호간 민간 계약으로만 분쟁을 해결한다.

4. 정산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조정 시작과 사실 관계를 요청하고, 1달 간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소송 중에도 조정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 버전 1.0과 버전1.1의 차이는 제3조2항 수정, 제3조4항과 제12조 3항,4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바이럴마케팅/자동화마케팅 등으로 월고정비용이 최소 1천만원이상 사용되고 있어서, 판매 중지를 희망할 경우 최소 1달전, 넉넉하게 3달전에 알려주시면,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